고용·노동

계약해지통보관련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원래 기존에 4시간 계약이었고 휴게시간은 없음으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4시간 계약이면 휴게시간이 30분은 되어야한다는 조언을 듣고 3시간 55분 계약으로 어제 다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조항에는 기존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넣었구요. 서명도 다 받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5인미만사업장이고 한6번정도 나온 직원 업무능력부족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혹시 이직원이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만한게 있을까요? 문제가 될만한 사유가…

5인미만이면 사유불가하고 자를수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전 계약을 들먹이면서 신고할까봐 걱정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 그러나 해고일자 기준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4.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한 경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5.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가장 많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급여명세표 미교부니까 퇴사시 임금 정산시 급여명세표도 교부해 두시면 진정 당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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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계약서 내 조항이 무효여서 그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을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전 계약의 내용은 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4시간 미만의 근로를 시켰고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한 이상 문제 소지는 적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및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에 있어 제한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변경하였고 해당 근로자의 서명까지 받았다면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