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해지통보관련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원래 기존에 4시간 계약이었고 휴게시간은 없음으로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4시간 계약이면 휴게시간이 30분은 되어야한다는 조언을 듣고 3시간 55분 계약으로 어제 다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조항에는 기존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넣었구요. 서명도 다 받았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5인미만사업장이고 한6번정도 나온 직원 업무능력부족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혹시 이직원이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만한게 있을까요? 문제가 될만한 사유가…
5인미만이면 사유불가하고 자를수있는걸로 아는데
혹시 전 계약을 들먹이면서 신고할까봐 걱정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