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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풍뎅이107
행운의풍뎅이107

취업 규칙 제정할시 실수하는 문구는 뭐가 있나요

취업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1) 규칙안에 꼭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2) 굳이 안넣어도 되는데 넣어서 실수하는 문구가 뭐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그 밖의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나.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다.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바.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사.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아.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차.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카.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하.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취업규칙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제정 시 필수 기재사항은 많아

    지면상의 한계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고

    노무사 컨설팅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취업규칙의 내용은 많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취업규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할 것으로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