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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대화 질문입니다.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입니다. 국힘을 향해 개쓰레기인 사람들이다라고 발언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힘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죠?

또 궁금한 게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명예훼손 고발을 했을 때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고소 또는 수사 진행 여부를 물어보고 진행하라는 의견을 듣고 그 때 수사를 진행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 또는 수사 진행여부를 묻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진해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이를 친고죄라고 하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 1:1 대화라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기 보다는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