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한달 계약직 형태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만두고 싶은 경우 (계약서 내용 한 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규직 공고를 보고 들어갔고, 합격한 것은 맞으나 한달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 회사는 한달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쓰고, 입사자의 피칭이후 서로 오케이하면 다시 정규직 계약서를 쓰는 형태입니다.
저는 딱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만큼 한달만 근무한 후 퇴사하고 싶은 상태인데요.
1. 계약서에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예정일 7일 이내에 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그럼 계약 기간 종료 일주일 전에 말해야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수습기간을 다 안채우고 나가려할 때 이야기인지.. 아리송해서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만약 미리 말했다가 그럼 지금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고 할 시 = 한 3주만 근무했다해도 권고사직임 처리 되어 이전에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회사 이직 확인서를 더하면 (2년 넘게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덜 계약만료한 뒤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근로일수를 합쳐 실업급여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태인데 혹시나 미리 말했다가 삼주차에 짤리면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 못하게 될까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하며 이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이긴하나, 그 한달 종료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미리 말했다가 한 달 채우지 못한 경우 해고로 판단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맞는데, 애초에 본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라서 부정될 가능성이 더 커보이네요
그리고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제안이 왔는데 이거 거절하고 나가면 자발적 사직이라서 실업급여수급 못받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악용이 너무 심해서 고용센터에서 매우 빡빡하게 검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직을 통지하기 7일 전에 사전에 사직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2.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현 직장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 종료일 7일전에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일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해고나 권고사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고 계약만료일까지 고용이 보장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달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7일전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사용자가 계약연장,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