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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불을 미루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년 넘게 근무해서 퇴직금이 발생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루 이틀 계속 미루고 있다면

개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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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도과하는 경우 법정이자(연이율 20%)가 발생하며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해당 시점을 초과하여 체불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근로자께서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