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로 일 하는 외국인 아주머니와 계야서 작성 안하믄 어떻게 되나요?
가사 도와줄 아주머니를 구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체결 해야하나요? 주인과 아주머니가 그냐 임의 계약 체결 하면 되나요? 정해진 앙식이나 루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계약조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 예방을 위해서 문서로 근로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 인증을 받은 업체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임의계약 체결이 아니라 '가사도우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임금, 근로시간 등 문제 예방을 위해 계약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주머니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그 분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반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