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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에스크에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은 별로 없었고 제가 불쾌해할만한 말로 비꼬거나 따지는듯한 악플들이 달렸었는데 제가 악플들을 캡쳐만 해두고 계정을 탈퇴해버렸습니다 탈퇴한 계정의 닉네임은 알고있구요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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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는바, 질문자님이 해당 익명사이트에서 신상을 공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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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공연성, 특정성이 모두 성립해야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그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해도 고소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