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는 적시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하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이 인정되지만(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상사가 그 친구를 전혀 모르고 다른 단서도 없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을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되, 그 개연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전파가 되더라도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이론이 적용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사가 친구의 신원을 알게 되거나,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친구의 이름과 함께 같은 이야기를 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 같은 형사사건 정보는 당사자에게 민감한 내용이므로, 앞으로는 제3자에게 옮기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