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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왕나비80
기운찬왕나비8021.02.16
사실적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려요

기술직 일당일을 하는사람으로 고정으로 일하던곳에서

제가 일하던 특정일이 아닌 주말에 2틀동안 일을해줄수있냐고

물어보기에 당시 괜찬을거같아 알겠다했더니 항상 받던 계좌로

잘좀부탁한다면서 선입금을 해줬네요

그후 약속한날짜에 제가 몸이 너무아파서 못가게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제 일이 특수직종이다보니 구인 구직들이 특정카페를 통해서만 되는경우가 많은지라

미안하다 말하고 담에 해주겠다고했는데 갑자기 그 카페에 제가 돈만받고 일을 안해준넘처럼

제 이름 전번 계좌까지 전부 부분처리도 안하고 그대로 올려서 같이 일했던 동생이 먼저알고

연락을 줘서 늦게 알게됐네요

그로인해 저는 한동안 일도 할수없었고 자기입장에서만 쓴글로 인해 욕설댓글 폭탄에

암튼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지낼수밖에없었습니다

일을 안해주겠다는것도 아니였고 선입받은거 다시 돌려드리겠다고까지 했는데

자기 못쉬게했다고 꽤심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이리올려놓고 한달을 넘게 끌었는데

이걸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쪽도 혹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봐야될 문제입니다.

    어떤취지에서 글을 쓴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담겨있었는지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질문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 역시 실제 금전을 지급하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특정 카페의 회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올렸다는 점을 가지고 방어를 하는 경우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실익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인용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고소를 진행하시고, 유죄판단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