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급 전치 3주 교통사고 5주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자인데요.

시속 30으로 정상 직진중 우측 정체된 차량이 갑자기 제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우측 충돌하였지만 넘어지진 않았는데 그다음부터 목 어깨 결림이 심해서 한의원 입원중 두통이 심해서 종합병원 신경외과 가서 뇌ct를 찍었지만 이상 없음이 나왔고 목어깨 결림 손저림이 있어서 mri촬영을 하였는데요

손저림이 신경을 눌러서 그럴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고로 통증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하셨구요. 아직 상대 보험사에다가 제출은 하지 않았구요

현재 9월 14일부터 6일 입퇴원하고 계속 종합병원 한의원 진료 보고 있습니다.

현재 2주에서 mri 결 과보고 3주 진단으로 바뀐 상태고요 사고로 결림과 두통 있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보험사와 우리보험사는 과실인정했습니다

저 0 상대 10 으로 정하셨는데 아직 상대방이 과실인정안해서 분심위 얘기하다가 전화도 안하고 다 때려치우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치 2주 3주는 손해사정사분이 별로 소득이 없다고 안한다는데 손해사정사 안쓰고 보험사랑 1대1로 하는게 나을까요.

혹여나 mri 소견서와 진단서첨부하여 답변 남깁니다.

저의 상태를 잘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부디 도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2주 3주는 손해사정사분이 별로 소득이 없다고 안한다는데 손해사정사 안쓰고 보험사랑 1대1로 하는게 나을까요.

    혹여나 mri 소견서와 진단서첨부하여 답변 남깁니다.

    저의 상태를 잘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 몸이 아픈 것은 이해가 되나, 상기 MRI 검사 결과상 섬유륜 팽륜증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진단으로 현재로써는 단순 염좌로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사결과를 보면 퇴행성디스크로 보험회사에서 사고기여도 인정여부는 상당히

    논란이 될 듯 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신경외과 뇌진탕 진단이 있을 경우 11급 상해이나 뇌진탕 진단이 없다면

    12급 상해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판독지의 결과를 보면 c-spine 에 전제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나오며 경추3번부터 흉추 1번까지

    전체적으로 디스크가 팽윤된 상태로 mri 판독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판독지의 경우 사고 이후 손저림 증상의 방사통이 발현되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상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쪽에서는 퇴행성으로 인한 증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아직은 디스크가 돌출이나 탈출을 하지는 않아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 증상이 나아지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