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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말캉말캉한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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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모님이 현재 20년동안 (단독주택 ) 에서 살고있고
집주인과는 같이 살지않고 저희 부모님만 살고있고
집주인 아주머니 와는 언니 동생 사이로 오가며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몇일전 집주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친여동생 과 조카와 살고 있엇고
친여동생과 살고있는 집은 여동생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

딸1명이 있는데 연락두절10년이상 부양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혹시 딸에게 부모님 사망소식이 전해 지는건지
그렇타면 현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지
연락이 오는건가요 ??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따로 준비해야 할께 있나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빛은없습니다 )
(부모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되어이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딸입니다(그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그의 딸에게 추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상속사실을 안다면 해당 딸이 연락이 올 것입니다.

  •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기존 임대차 계약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사망자의 딸이 단독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유언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인과 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집주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며, 따로 연락이 취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어떻게든 알게될 경우 집주인 딸이 해당 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