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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노린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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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 해야 할 때

급여를 일할계산하되 // 연장근무건, 휴무일근무건에 대한것만 통상시급으로 1.5배 적용하는건지

처음부터 통상시급으로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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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해당되는 근무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월의 중도에 입·퇴사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할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 "월 급여/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근무일수(유,무급일수 모두 포함)"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할계산한 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시급을 구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나 퇴사하게 되면 임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할 계산과 따로 계산합니다.

  • 어떤 방법이 맞나요?

    •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말씀해주신 수당들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1.5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이 가능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통상시급으로 산정해 일했던 시간과 연장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