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24.9.24일부터 26.1.29일까지 헬스장 인포메이션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4대보험을 안 적었구요. 근데 퇴사를 했는데 2주내에 안들어와서 연락을 했는데 계속 미루고 하다가 26.4.30일에 융자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답을 받았는데 퇴직금은 들어갈건데 4대보험을 내야된다고 해요. 계산 해보니깐 제가 내야되는게 300만원쯤 되더라구요.. 이럴땜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 약 1년 4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보험료 공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보험료 정산은 퇴직금을 전액 받은 후 별도로 논의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300만 원 공제는 본인 부담분 외에는 근거가 없으며, 그마저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떼고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해야 하나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질문자님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정확히 300만원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총 급여 신고 금액 및 공단에서 책정한 4대보험료 상세 정산 내역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