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부담해야 하나 이와는 별개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질문자님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정확히 300만원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총 급여 신고 금액 및 공단에서 책정한 4대보험료 상세 정산 내역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