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치상 전치5주(입원7일, 통원 4주) 형사고소
✅ 제 현재 사건 요약
항목 내용
✅ 저는 피해자입니다.
✅ 피해 내용 : 상대방의 행위로 진단 5주 상해 (병원 치료 완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처리(출근중으로 인정되었음)
✅ 당시 현장에서 경찰신고 못하여 추후 고소 진행 시 죄목명 자세히 몰라서 ‘상해죄’로 고소 → 수사 결과 **‘과실치상’**으로 죄명 정정
✅ 형사 절차 결과 상대방은 대검찰청에서 과실치상죄목명으로 약식기소 중 형사조정제도 진행 중
✅ 산재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비급여 제외하고 전액 부담 → 공단이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중
✅ 상대방측은 200만원 정도로 생각 중.
저는 형사 사례금 650만원 정도 생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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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질문 드립니다.
❓ 죄명 착오 고소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요??
❓ 형사사례금은 650만원 생각하는데 적정금액이 맞나요?
❓ 합의 진행 못할 시 상대방은 약식 기소에서 벌금 얼마받을까요?
❓️ 추후 합의금 받으려면 민사 진행해야될 것 같은데, 제 사려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일지, 승소 시 상대방측에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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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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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명을 착오한 것은 무고죄 성립사유는 아닙니다.
네 과도하거나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실치상으로 5주 정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는 벌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