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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밀면
상해사건으로 상해진단서 5주짜리 제출했고
제가 상해사건 당일 응급실 간거랑 mri ct 비용
(보험처리 못함) 휴업보상 피해보상 등등은 누구한테 어떻게 보상받나요 ?
현재 가해자 검찰조사 중인데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없나요 ? 가해자가 그냥 벌금내거나 빵에 간다 하면 그걸로 끝인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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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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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해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거나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상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