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어쩐지물러서지않는등심
어쩐지물러서지않는등심

애완동물 월세 계약 종료후 원상복구 도배

강아지 두마리와 월세 투룸을 살다가 계약 만기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애완동물 특약(원상복구)가 있는상태 여서

특수청소비용까지 지불하고 나왔는데 청소 후에도 집에서 강아지 냄새가 빠지지않아 도배를 새로해야한다고 50(청소비용포함)만원을 요구합니다 특수청소를 했음에도 냄새를 이유로 도배를 새로 해줘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애완동물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은 해봐야 하겠으나, 일단 특수청소에도 불구하고 냄새 등 빠지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도배를 새로 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면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는 여러 가능성 중 한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청소 비용에 대해서 부담한 이상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이거나 이미 청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도배 비용까지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