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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정확한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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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돌아가신 어머니 통장에 3천만원 출금한 이모 고소할수있나요?

23년 1월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개월뒤 남동생한테 들어서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엄마통장에서 빼간게 맞아요. 출금된 내역은 제가 새마을 금고서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현금으로 출금한건지. 계좌이체로 출금한 건지 모릅니다. 남동생이랑 안친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장애인이고 . 이모가 대신 엄마가 암으로 수발을 들어주긴했지만 3천만원이나 빼가고.

제가 요양비용을 안줘서 그런지 화나서 저를 되려 고소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돈을 암수술 명목으로 1억을 빌렸거든요)

너무 짜증나는데 . 이거 고소 할수있을까요?

고소하면 3천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을 출금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적어도 상속인 중 한 명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그 지급을 동의하였다거나 다른 상속인이 동의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