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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아나콘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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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뒀는데 대타해달라고 연락오면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근로계약서에 1년동안 하기로 했었는데 8개월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기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도 알겠다고하셨고, 당분간은 새로운 알바를 안구하시고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1년을 안채웠으니까 본인 힘들면 제가 대타해줘야한다고 하시는데 꼭 해야하나요? 사장님이 좀 인상이나 말투가 쎈 분 이시라 대타 연락왔을 때 못하겠다고 하면 화내실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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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해당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 근로자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이 대타를 해달라고 해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화낼게 무서우면 그냥 연락을 안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대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근로해야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원치 않으면 요청을 거절하면 됩니다.

  • 아니요 이미 퇴사한 후라면 다시 출근하여 대타근무를 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꼭 대타근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기 싫다면 가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출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타로 출근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대타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