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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생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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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아빠가 돌아가셨고 엄마앞으로 상속받은 논과 집을 바로 팔 수 있나요?

2달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엄마가 논과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자식들 곁으로 이사하시려고 하는데요.

바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혹시 기간이 지나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는건지 그러면 그 기간은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받은 논, 집은 등기 이전 전이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상속 등기 완료 후 매도가 가장 깔끔합니다. 세금은 즉시 판다고 무조건 폭탄이라기 보다는 취득가액 산정, 보유기간, 농지 여부, 양도세 감면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니 상속재산가액과 예상 양도가를 잡고 세무사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리는 게 정답니다.

  • 2달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엄마가 논과 집을 상속받으셨는데 자식들 곁으로 이사하시려고 하는데요.

    바로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혹시 기간이 지나야 세금폭탄 피할 수 있는건지 그러면 그 기간은 몇년인지 알고싶습니다

    ==> 즉시 매도도 가능하고 매도를 한다하여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로 팔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만 완료하면 매매가 가능하며 2달 전 사망이라면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도가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자체로 집·논을 파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 시가로 인정되고 가격 상승분만 과세됩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보유공제로 세금 부담 이 적어지고 주택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으신 지 2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한 금액을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거든요.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에 있다면 상속세 걱정도 덜 수 있구요. 나중에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한 내에 처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