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펜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7월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신정자체를 늦게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수급 기간 중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
11월에 신청할 때: 만약 10월까지 펜션 일을 하고 1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10월에 소득이 있었는지",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펜션 일을 숨기고 "10월부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국세청 소득 자료나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10월~11월 소득 내역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제재: 부정수급 금액 전액 환수 + 추가 징수금 (부정수급액의 2~5배) +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펜션 청소 일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취업' 또는 '소득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