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까요? 궁금해요

고용보험 180일이 지난 직장에서

7월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제가 일을 두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권고사직으로 7월말에 퇴사한 직장이고

하나는 5월부터 한 펜션 청소 투잡입니다

청소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정해진 날도 따로 없지만 주로 손님이 있는 주말에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주급으로 받았고

10월까지 하기로 했어요

1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펜션이 마지막 직장으로 잡혀서 실업급여가 안나올까요?

펜션에서 일 한걸 말을 안하면 부정수급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어떤 사유로든 실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게 된다면

    펜션이 최종직장으로 잡히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펜션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에, 7월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신정자체를 늦게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수급 기간 중 다른 일을 하여 소득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됩니다.

    11월에 신청할 때: 만약 10월까지 펜션 일을 하고 1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10월에 소득이 있었는지",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펜션 일을 숨기고 "10월부터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국세청 소득 자료나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10월~11월 소득 내역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제재: 부정수급 금액 전액 환수 + 추가 징수금 (부정수급액의 2~5배) + 형사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펜션 청소 일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취업' 또는 '소득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에 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서 반드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