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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현재도확신있는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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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로 인한 불면증 및 우울증 처방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복용중인 약

수면제 항우울제 불안

교대근무로 인해 잠을 못 자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불면증 및 우울증 처방 후 약물 치료 중

회사에 진단서 제출 후 근무전환 요청 하였으나 상기병과 교대근무의 인과성을 모르겠다 거절함.

내원중이던 병원에선 소견서는 써줄 수 없다는 입장.

현재 질환과 교대근무 간의 의학적 인과성 확인 및 향후 치료를 위한 야간작업 제한/주간 근무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 발급이 필요한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영빈 의사

    옥영빈 의사

    홍성의료원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및 질환 간의 의학적인 인과성을 판단하여서 근무 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명시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보통 일반 의원급에서는 단순히 병명 및 치료 중인 사실을 기재해주는 정도의 진단서만 발급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보다 자세하게 내용이 기재된 진료소견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어도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가 큰 병원측에 가시는 것이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대근무와 불면증 및 우울증의 인과성은 의학적으로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는 일주기 리듬 교란(circadian rhythm disruption)을 유발하며, 이는 불면장애(insomnia disorder), 교대근무수면장애(shift work sleep disorder),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국제수면학회(ICSD-3), 미국정신의학회(DSM-5-TR), 여러 메타분석 연구에서 교대근무와 우울증 발생 위험 증가의 연관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인과성 자체는 학문적으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환자에서 “업무와의 인과성”을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임상 진단과는 별개로 산업의학적 평가 영역에 해당합니다. 일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는 진단 및 치료는 가능하지만, 근무제한 권고나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한 소견서 발급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시고, 간격 역시 격주~한달 단위로 잘 다니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첫째, 상급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재평가를 받고, 교대근무와 증상 악화의 연관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업무와 질환의 관련성 평가, 작업적합성 판단, 야간근무 제한 권고 등의 공식 문서 작성이 전문 영역입니다. 회사 제출용 소견서 목적이라면 직업환경의학과가 가장 적절합니다.

    특히 불면, 우울, 항불안제 및 수면제 복용 중인 상태에서 야간근무 지속은 증상 악화, 약물 의존 위험,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안정화 전까지 한시적 야간작업 제한은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권고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단순 진단서가 아니라 “근무제한 권고가 포함된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하다면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진료를 권합니다. 가능하면 현재 복용 약물 목록, 기존 진단서, 근무 형태 자료(교대표 등)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불면증 양상에 대해 인과관계성을 증명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관련하여, 적절한 평가와 상담을 위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쪽 내원도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