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도소매 (고정자산) 불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분계산)
우유 도소매업 신규개업자이며 사업장은 임대입니다
이번분기 매출은 없습니다
다음기부터 과세 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될 예정인데
고정자산 (차량운반구) 매입이 있는경우
안분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소를 첨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발생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이 확실한 재화는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는 것이고, 겸용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는 우선, 예정공급가액 비율만큼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 확정신고기간에 확정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