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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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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체류자격이 H2 라고 하네요

건강 보험이랑 장기요양 연금 다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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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H-2비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이 H2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당연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H-2 비자의 송출국가 즉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 어디인지에 따라 가입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 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H-2 비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고용보험 임의가입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체류자격이 H2 라고 하네요

      건강 보험이랑 장기요양 연금 다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의 경우 국적에 따라 가입여부가 상이할 것이며, 최근 고용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모두 가입해야할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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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로 적용(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파키스탄, 피지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