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틀 전 번개장터에서 대*마이* 패스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공유 형식이되 자신이 거의 듣는 일이 없다고 했고, 판매자가 아침, 저는 저녁에 듣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별 문제 없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 판매자가 번개 장터에 제가 구매한 패스글을 '판매완료' 상태로 해놓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은데다 똑같은 패스 판매글을 새로 파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판매완료를 안한 건 후기를 못올리게 하려는것 같은데...인강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보니 로그인도 안됩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고 번개톡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접속중임에도 톡을 씹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수능을 보고 올해 다시 준비하는 거라 수험 정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느린편이어서, 패스 아이디 공유가 불법이라는 것도 사기를 당한 후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인강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불법 이용을 신고하면 그 아이디에게 경고/소명기회 부여 후 사용 정지를 준다는데, 저는 제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싶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싶습니다.
인강 사이트의 최근 배송지에 나온 사람의 이름과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걸 보니 아마 저 전에도 공유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길었지만 제가 묻고싶은것은,
1.제가 다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사실 너무 괘씸합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또는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로그인정보로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소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