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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칠면조65
화끈한칠면조65

중고 거래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틀 전 번개장터에서 대*마이* 패스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공유 형식이되 자신이 거의 듣는 일이 없다고 했고, 판매자가 아침, 저는 저녁에 듣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별 문제 없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 판매자가 번개 장터에 제가 구매한 패스글을 '판매완료' 상태로 해놓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은데다 똑같은 패스 판매글을 새로 파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판매완료를 안한 건 후기를 못올리게 하려는것 같은데...인강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보니 로그인도 안됩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고 번개톡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접속중임에도 톡을 씹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수능을 보고 올해 다시 준비하는 거라 수험 정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느린편이어서, 패스 아이디 공유가 불법이라는 것도 사기를 당한 후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인강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불법 이용을 신고하면 그 아이디에게 경고/소명기회 부여 후 사용 정지를 준다는데, 저는 제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싶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싶습니다.

인강 사이트의 최근 배송지에 나온 사람의 이름과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걸 보니 아마 저 전에도 공유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길었지만 제가 묻고싶은것은,

1.제가 다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사실 너무 괘씸합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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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또는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로그인정보로 로그인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소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