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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칠면조65
화끈한칠면조65

중고 거래 사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틀 전 번개장터에서 대*마이* 패스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공유 형식이되 자신이 거의 듣는 일이 없다고 했고, 판매자가 아침, 저는 저녁에 듣는 식으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별 문제 없이 들었는데, 오늘 보니 판매자가 번개 장터에 제가 구매한 패스글을 '판매완료' 상태로 해놓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은데다 똑같은 패스 판매글을 새로 파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판매완료를 안한 건 후기를 못올리게 하려는것 같은데...인강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보니 로그인도 안됩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고 번개톡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접속중임에도 톡을 씹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수능을 보고 올해 다시 준비하는 거라 수험 정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데 느린편이어서, 패스 아이디 공유가 불법이라는 것도 사기를 당한 후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 인강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불법 이용을 신고하면 그 아이디에게 경고/소명기회 부여 후 사용 정지를 준다는데, 저는 제가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싶고, 저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싶습니다.

인강 사이트의 최근 배송지에 나온 사람의 이름과 판매자의 이름이 다른 걸 보니 아마 저 전에도 공유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길었지만 제가 묻고싶은것은,

1.제가 다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사실 너무 괘씸합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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