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당해서 신고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공원에 정기적으로 비둘기 밥주는 아저씨가 계셔서 구경중에 비둘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근처에 오는 아이들 옥수수 몇알 떼주고 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할머니가 오셔서 온갖 폭언 욕설 협박성 발언을 퍼부으셨고,
너무 화나서 같이 욕하고 싸우는 중에 손목 부위를 강하게 내려치는 폭행을 당하게 되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분께서 폭행죄로 신고 넣으시라길래 진술서 작성을 마치고 공원에 계셨던 분이 증언 협조해주셔서 일단 상황을 마무리 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에 서에 연락이 와서 방문하여 CCTV에 폭행당시 장면이 찍힌 것을 형사분께서 확인시켜주시며
제가 그분 어깨를 잡으며 폭행을 막은 장면도 함께 찍혔기 때문에 쌍방이 될까 걱정되신다고 이대로 진술서 재작성 하겠냐며 선택권을 주셔서 재작성 한 상태구요... (통화중에 시비가 걸린 것이라 폭언도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대쪽에서 합의 원한다는 연락이 검찰청을 통해서 왔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선 폭행당한 부위가 계속 시큰거려 진료를 받았습니다. 염좌로 전치2주 판정을 받았고 의사분께서 폭행건이니 상해진단서를 떼라고 추천하셔서 일단 떼온 상태구요... (맞은부위에 극심한 통증은 없어서 나아지겠지 싶어 그동안 진료를 받지 않았었습니다ㅠㅠ) 부위가 계속 시큰거리면 미세골절일 수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니 재방문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제가 출퇴근하는 길목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셔서...집도 가깝기에 매번 마주쳐서 시비를 거시고 도촬을 해대셔서 혼자 출퇴근하기 너무 무섭습니다...이때문에 정신과 약도 조정해서 복용중이고 스트레스 등등의 검사 후 진단서를 뗄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합의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정형외과 상해진단서(전치2주)에 정신과 진단서를 떼갈 시에 합의금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합의해주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진짜 동물 놀아주다가 얻어맞을 줄은 몰랐네요...ㅠㅠ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찰의 형사조정은 조정위원들이 가운데 있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의사를 확인한뒤 이를 조율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라면 형사조정을 상대방이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제시하면 되고
다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