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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3.07.12

주 52시간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 특별 휴가 보상을 통한 시간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

현황 : 야외 근무자의 경우 현재 폭염 및 장마로 인해 업무 지연으로 주 52시간 초과 케이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은 마무리 해야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연장 됨에 따라 연장 근무 12시간이 초과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당사의 경우 토~금요일까지 주 52시간 기준을 설정하여 소정근로 40+연장근무 12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다음주 평일 4시간안에서 근무 진행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6시간 잔업(2시간 초과) 8시간 잔업(4시간 초과) 대상자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말 근무 8시간 대상자가 평일 잔업이 초과 되면 다음날 특별 휴가(4시간 반차)를 지급하여 소정 근무 시간을 줄여 대응하려고 하나 잔업 시간은 별도 산정이 되어 초과 되는 사항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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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긴급한 경우라면 특별연장근로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52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를 피하기 위해 강제 휴가 부여 등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토요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다음주 평일 4시간안에서 근무 진행하고 있으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6시간 잔업(2시간 초과) 8시간 잔업(4시간 초과) 대상자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주말 근무 8시간 대상자가 평일 잔업이 초과 되면 다음날 특별 휴가(4시간 반차)를 지급하여 소정 근무 시간을 줄여 대응하려고 하나 잔업 시간은 별도 산정이 되어 초과 되는 사항인듯 합니다.

    보상휴가개념으로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실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주는 것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업무상 52시간 초과발생이 불가피하다면 임금을 그에 상응하게 지급하고,

    근로감독시 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