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길을 걸어가던 행인이 넘어져 입간판을 파손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울 인정하지 않아 112신고하려는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민사로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던데 왜 남의 물건을 파손 시켰는데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넘어졌으니 과실이고 이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경우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손괴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즉 과실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켰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즉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될수 있는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실에 의한 손괴를 처벌하는 경우는
자동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적인 재물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과실로 인한 파손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파손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입간판을 훼손한 게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