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일 근무했고 급여 계산법 궁금합니다
주6일근무ㅡ월~토 40시간 근로
주40시간근무 월급제이고, 월급173만원입니다
3월7일~3월10일(9일은 대통령선거 휴무) 4일 근무 하고 그만뒀습니다
급여가 책정이 궁금하고
급여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의 일할 계산에 관하여 정하여진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3월 7일 ~ 3월 10일 사이 근무외에 3월 근무일이 더 없다면 통상 급여 / 해당 월의 역일 * 근무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이상한 부분이 있으나, 위 금액 기준으로 4일을 근무하였다면 223,226원(=1,730,000*4/31)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월급 173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일할 계산은 "월급(173만원)×(4/31)"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급여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근로 형태에서 173만원은 최저임금의 미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29만3천원 가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4 / 31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월급여가 173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로조건에 월급 173만원은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나, 일한 날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해보입니다. 4일 X 8시간 X 9,160원 = 293,12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73만원/31일*4일=223,22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을 휴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월급제는 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므로 4일을 해당월의 일수에 비레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6일 근무라면 일별 근무시간이 다를 것이므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사례의 경우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6일근무ㅡ월~토 40시간 근로
주40시간근무 월급제이고, 월급173만원입니다
3월7일~3월10일(9일은 대통령선거 휴무) 4일 근무 하고 그만뒀습니다
급여가 책정이 궁금하고
급여 계산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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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인데, 월급이 173만원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90퍼센트 지급인가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감액 적용이 아니라면, 최소 1914440원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이 수습기간 동안 9160원*0.9배 입니다.
여기에 실제 근로시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대통령선거기간 유급이였으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임),
이 날도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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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가 중도퇴사 또는 중도입사 시에는 월급에서 월력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월에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월급 / 31 x 10일로 계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0 X 1.2 X 9,160 X 4.345를 한 것이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으셔야 할 최저 월급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소1,910,409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4일 근무한 것이니 일할 계산하여 1,910,409 X 4 / 31을 한 246,504원 이상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 9,160원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