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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남편과 같이 조용한 식당에서 채무자와 함께 셋이서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사만 하고 가지고 간 녹음기로
주머니에 넣고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녹음만 했습니다. 큰돈이고 녹음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제가 한 녹음이 도청인가요? 녹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같은 자리에서 대화에 참여하셨던 상황이기때문에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이 대화할때 옆에서 동석하여 녹음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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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고 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즉 적어도 청취자로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