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 전에 3억을 빌려주고 녹음을 했고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녹취한 사람이 옆에서 녹음만 하고 대화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증거력이 있나요?
남편과 같이 조용한 식당에서 채무자와 함께 셋이서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사만 하고 가지고 간 녹음기로
주머니에 넣고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두 분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녹음만 했습니다. 큰돈이고 녹음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제가 한 녹음이 도청인가요? 녹취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같은 자리에서 대화에 참여하셨던 상황이기때문에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이 대화할때 옆에서 동석하여 녹음을 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고 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 즉 적어도 청취자로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