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직장에서 입퇴사를 반복해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동일 직장에서 입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시로 입퇴사를 해도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건지요.? 이게 만약 부모님의 회사라고 한다면 서류상으로 조작해서 받을 수도 있을 듯한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실업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따라서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퇴사)을 구비하면 여러 차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다만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크게 조사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으로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권고사직 공모)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대표가 부모님은 경우 동거하는 직계비속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설혹 고용보험이 가입되었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빡시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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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입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실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나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회사에서 입퇴사를 반복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대표인 회사에 고용한 자녀

    (직계비속)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고용 관계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동일 회사의 입퇴사라고하여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회사에 입퇴사를 반복하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문제되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직원을 수시로 입사, 퇴사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위조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부정수급의 case입니다

    다시 채용할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줄곧 고용을 하면 돈고

    일을 너무 못해 능력이 없으면 다시 고용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기업에서 구인이 되지 않아, 계약직 직원을 다시 연락하여 채용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 두번 정도이지 수시로 반복되면 누가봐도 이상현상 입니다

    그럴때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부정수급을 밝혀내는것이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case를 보면

    "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나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법안자체가 맹점이 크니 그것을 악용한 것이죠

    물론 저 분은 부정수급으로 그간 받은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액을 환수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회사에 입퇴사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실제 입/퇴사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까다롭게 심사한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만큼 허술하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