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를 하게 되는경우 처벌법이 따로 있나요?

밥을 먹겠다고 예약을 해뒀는데 노쇼를 하게 된다면 처벌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노쇼를 한 사람에게 벌금 등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쇼를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노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형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업무 방해나 사기 등을 고려해야 하나 기망 행위로 인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과 별개로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