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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받으려면 주소는 언제 빼야하나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은 2년이 지났고 보유 2년 후 잔금 치고 주소는 보유기간 지났다면 잔금 전 미리 빼도 되나요? 잔금 후에 전출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잔금일까지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2년 이상이라면, 잔금 받기 전이라도 주소 이전 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주택 취득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이 없으니 전출시기는 비과세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소를 이전해도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세대분리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