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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받으려면 주소는 언제 빼야하나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합니다 보유기간은 2년이 지났고 보유 2년 후 잔금 치고 주소는 보유기간 지났다면 잔금 전 미리 빼도 되나요? 잔금 후에 전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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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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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일 회계사
    김성일 회계사
    리겔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잔금일까지 계산합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2년 이상이라면, 잔금 받기 전이라도 주소 이전 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주택 취득이 아니라면 거주요건이 없으니 전출시기는 비과세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소를 이전해도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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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세대분리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