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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 묵시적 계약 문의입니다.(

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임대인 분이

아무말도 없었고, 2025년 1월 중순에 문자로 서로 합의하에 월세를 3만원 인상하였습니다.

2개월 전인 12월 27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까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그럼 내년에도 올해 인상한 금액(42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묵시적계약이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1년 계약인 경우에 아무런 이야가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하게되면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기의 조건으로 2년이 되어야 (정확히는 2년이 되기 2개월전 경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거주기준으로 2년미만의 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적 최소기간에 따른 자동연장이 적용이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경우를 묵시적갱신으로는 볼수 없고, 질문에서 1개월전에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써 증액까지 이루어졌다면 해당재계약은 합의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이전과 동일한 1년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26년 재계약시에는 월세증액이 가능한 상황이며,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기 떄문에 증액은 5%이내로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즉, 월세가 동일하게 재계약이 될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 충분히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5%이내로 제한할수는 있습니다 .

  • 제가 2024년 2월 27일에 월세 39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임대인 분이

    아무말도 없었고, 2025년 1월 중순에 문자로 서로 합의하에 월세를 3만원 인상하였습니다.

    2개월 전인 12월 27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까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 묵시적인 계약조건에 해당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서로 합의하여 월세 3만원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올해 인상한 금액(42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묵시적계약이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하여도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최대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되었고,월세 42만원은 현재 유효하지만 2년 자동 보장 계약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질문자):

    언제든지 해지 가능 (통보 후 3개월)

    임대인:

    정당한 사유 없으면 임의 해지 어려움

    2년 보장은 갱신요구권을 썼을 때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2024년 2월 27일에 1년 계약으로 체결했고 2024년 12월 27일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그 시점에서 갱신 여부에 대해 임대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월세 그대로 2년 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월세 인상 합의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 맞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4년 12월 27일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2. 내년 월세 유지 가능 여부

    유지 가능합니다. 1월 중순에 나눈 합의 문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진행된 '조건 변경 합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2025년 2월 27일부터 2년 뒤인 2027년 2월까지 보장됩니다. 따라서 내년(2026년)에 임대인이 추가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거부하고 42만 원으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실무 요약

    • 계약 기간: 2027년 2월 26일까지 유효합니다.

    • 증빙 자료: 인상에 합의한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자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해지 권람: 질문자(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거주 중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국토교통부 민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적 상담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12월 27일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가 없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