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받으면 수당으로 받는 것과 왜 차이가 있나요?

초과근무를 금전 대신 보상휴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받는 경우와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를 받는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에 있어서 시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시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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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등의 경우 1.5배 가산을 하게 되므로 휴가를 부여할때 유급처리시간은 가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8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8시간 * 1.5배 =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 부여시 12시간 유급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4) 수당을 지급 받는 것과 보상휴가제는 휴가형태로 유급처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금액적인 면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로 받는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고, 수당으로 받는 것은 말 그대로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보상받느냐 소극적으로 의무를 면제받는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 대신에 휴가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로서는 금전으로 보상받는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초과근무 가산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단순 1:1 시간이 아닌 가산율이 온전히 적용된 휴가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원래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일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수당으로 받으면 통상시급의 1.5배(150%)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로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야간 · 휴일 · 연장근로 수당을 돈 대신 가산율(1.5배)이 동일하게 반영된 휴가로 부여받는

    제도입니다. 수당으로 받으면 당장 현금 소득(통상임금의 150%)이 늘어나는 실질적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반면, 보상휴가로 받으면 동일한 가산 시간이 적용된 유급휴가(1시간 초과근무 시 1.5시간 휴가)를 얻어

    휴식권을 보장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