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등의 경우 1.5배 가산을 하게 되므로 휴가를 부여할때 유급처리시간은 가산한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8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8시간 * 1.5배 = 12시간이 되므로 보상휴가 부여시 12시간 유급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4) 수당을 지급 받는 것과 보상휴가제는 휴가형태로 유급처리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고 금액적인 면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