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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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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지각한것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시급 만원인 근로자가 10분 지각했다고 하면 만원*10/60=1666원 이렇게 해서 감액하는 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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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므로 지각으로 인한 시간도 임금 지급의무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10분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상 지각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토대로 계산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사내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고 먼저 지각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임금은 전액지급하고 이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즉, 지각분에 대하여 감액은 가능하나 적절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로 지각한 금액도 분단위 임금을 산정해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빡빡하게 하려면 분단위로 늦게 퇴근한만큼 임금을 더주기도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분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무단조퇴 등 근로를 하지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증빙이 객관적이고 명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삭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지각, 조퇴 등의 해당 시간만큼 감액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0분치의 임금을 계산하여 공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