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피사체가 된 해당 연예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이를 인정하여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여기서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경우에는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복제권 등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