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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단단한얼룩말139
단단한얼룩말139

좋아하는 스트리머,연예인 얼굴사진등을 프로필사진으로 하면 도용인가요? 자세히 듣고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아무리생각해도 그 본인이 사용해도된다고하면 상관이없는데 아무 말도안한상태에서 그분의 얼굴사진을 멋대로 사용하는건 도용이아닌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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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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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애인에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의 침해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피사체가 된 해당 연예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판례를 통해 보호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여기서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경우에는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신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복제권 등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블로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으로 유명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칭하여 사기나 기타 다른 범죄(명예훼손 등)를

    할 경우가 문제가 되지 해당 프로필 사진만을 자신의 SNS 등에 프로필 사진으로 노출하였다고

    이를 바로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피사체가 된 해당 연예인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이를 인정하여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여기서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경우에는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복제권 등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