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직장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몰려서 자진퇴사할 예정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문제x 권위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나갑니다

주5일인데 1월 14일에 입사했으나 6월 30일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계산기로 보니까 143일정도나옵니다

그 후 계약직으로 3개월 이상 할 예정입니다.

계약 만료가 3개월~6개월 미만을 찾을 예정입니다

질문

  1. 이렇게 한 곳에서 보험기간 180일 넘지 않고 자진퇴사 한 후 다른 곳에서 보험기간 채워도 되나요?
  2. 이렇게 퇴직 후 다음직장은 몇일 이내로 구해야하는 게 있나요?? 언제까지 구해야하나요? 바로 3~6개월 미만 계약직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여러 곳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143일과 다음 계약직 기간을 합쳐서 180일을 넘기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마지막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해야만 이전의 가입 기간이 소멸하지 않고 합산됩니다. 따라서 3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만약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이 '18개월' 범위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현재의 가입 기간을 실업급여 산정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최종 직장의 퇴사 사유'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직장에서 계약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하신 143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달력상의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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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이직 후 몇 일 이내에 취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을 고려하여 취업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3.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여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반영되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취업하려는 것은 오히려 질문자님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180일은 최종직장(앞으로 취업할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되므로

    어느 정도 공백(2 ~ 3개월 정도)이 있는 상태에서 취업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