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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향고래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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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이 아니어도 딥페이크 처벌 받나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이 여자일 때 모습은 어떨까 궁금해서 요즘 유행하는 스노우 ai랑 얼굴변환 어플 하나 받아서 돌려봤는데.. 신체노출이나, 성적 요소 들어간 거 1도 없고 음란물도 전혀 아닌데다 그냥 한복입고 예쁘게 웃고 있는 결과물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남의 얼굴로 딥페 범죄 저질렀으니 소속사에 캡쳐해서 보냈다고 처벌 받으라는데 진짜 처벌 받나요? 음란물도 아니고.. 신체 노출도 없고.. 영상을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돈주고 거래한 것도 아닌데 고소 당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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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 고려하면 음란물이 아니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위 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