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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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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주식이 등락을 하게되면 그 손해배상을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물을 수 있나요?

티비를 보면 가짜뉴스에도 주식이 등락을 하게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피해를 보면 가짜뉴스 생산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주식이 등락을 하게 되었다는 전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 주식가격이 등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 인정을 전제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해당 가짜뉴스를 믿고 구매하여 손해에 이르렀다는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 점에서 책임소재가 모호할 수 있고


      가짜뉴스의 최초생산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