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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레오파드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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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덕질 관련 물건을 구매했는데 5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는데 부모님이 이런거 구매하는거 안좋아하셔서 부모님께 연락 안가게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혼자서 고소가 가능하나, 담당수사관에 따라 조사시 부모님 동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혐의만 명백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게 하는 건 수사관에게 요청해두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