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불같은멋돼지70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그 집주인한테 연락해 방을 볼수 있을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부동산을 끼게 되면 중계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직방에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다면 중개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 요율이고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 요율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별도
평가
응원하기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직방에 있는 물건에 임대인연락처가 있다면 직접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방등은 대부분이 중개사가 광고비를 내고 중개사가 올리는 물건들이 거의 다 입니다.
직거래는 피터팬이 그나마 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아래 첨부해드린 표의 요율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고 그 가격 내에서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방에 개인이 올렸다면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이 매물을 올렸을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