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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멋돼지70
불같은멋돼지70

직방 등 어플을 보고 직접 그 방 주인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굳이 부동산을 끼지 않고 그 집주인한테 연락해 방을 볼수 있을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부동산을 끼게 되면 중계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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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직방에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다면 중개보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 요율이고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 요율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 + (월세 × 70) 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별도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직방에 있는 물건에 임대인연락처가 있다면 직접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방등은 대부분이 중개사가 광고비를 내고 중개사가 올리는 물건들이 거의 다 입니다.

      직거래는 피터팬이 그나마 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면 아래 첨부해드린 표의 요율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고 그 가격 내에서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방에 개인이 올렸다면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이 매물을 올렸을겁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