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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는데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원룸구하는데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해당건물 중개사 번호말고요. 중개사 거쳐서 집사는게 좋으려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연락처는 염연한 개인정보이고 또한 중개사의 경우 임대인의 의뢰를 받아서 임차인을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수입원을 하는 입장에서 임대인 연락처를 계약 및 잔금 이후에는 몰라도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 사료됩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임차인 구하는 임대인을 직접 수소문해서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거래사고에 대한 책임도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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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전화번호는 직접 표기되지 않습니다. 직거래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원룸은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보호,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집주인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돼서 직거래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위반여부나 선순위 권리를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집주인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당 원룸에 대한 거래를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개사 분께 문의를 하면 집주인 확인 후 연락을 주실 거에요. 일부 원룸들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보면 해당 건물 입구 등에 집주인 연락처를 기재해 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접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룸 건물에가 보시면 집주인 직접 임대 등의 간판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집주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하셔서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거처 집을 매수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중개사 통해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집주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접 번호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계약서 작성과 권리관계분석이, 입주 후 하자 민원 조율 등 법적 보호를 받기에 훨씬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거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