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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구하는데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원룸구하는데 집주인 전화번호 알수있는방법 있나요?? 해당건물 중개사 번호말고요. 중개사 거쳐서 집사는게 좋으려나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연락처는 염연한 개인정보이고 또한 중개사의 경우 임대인의 의뢰를 받아서 임차인을 구해주고 중개수수료를 수입원을 하는 입장에서 임대인 연락처를 계약 및 잔금 이후에는 몰라도 가르쳐줄 이유가 없다 사료됩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임차인 구하는 임대인을 직접 수소문해서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거래사고에 대한 책임도 거래 당사자에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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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전화번호는 직접 표기되지 않습니다. 직거래는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원룸은 권리 분석이 복잡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보호,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집주인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돼서 직거래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위반여부나 선순위 권리를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집주인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당 원룸에 대한 거래를 집주인이 중개사에게 맡겼기 때문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중개사 분께 문의를 하면 집주인 확인 후 연락을 주실 거에요. 일부 원룸들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보면 해당 건물 입구 등에 집주인 연락처를 기재해 둔 곳들이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주인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접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룸 건물에가 보시면 집주인 직접 임대 등의 간판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집주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하셔서 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거처 집을 매수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중개사 통해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집주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접 번호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거래가 아닌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계약서 작성과 권리관계분석이, 입주 후 하자 민원 조율 등 법적 보호를 받기에 훨씬 안전합니다.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거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