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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19
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사친이 나방을 잡아달라고 전화가와서 도와주려는 마음에


나방을 잡으려는데 실수로 티비에 앉아있는 나방을 파리채로 힘껏 치다가 티비가 뒤로 넘어가서 부서진 경우


여사친이 부서진 티비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배상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책임부분은 다소 감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티비가 파손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여사친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려고 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 감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