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사친이 나방을 잡아달라고 전화가와서 도와주려는 마음에
나방을 잡으려는데 실수로 티비에 앉아있는 나방을 파리채로 힘껏 치다가 티비가 뒤로 넘어가서 부서진 경우
여사친이 부서진 티비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된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책임부분은 다소 감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티비가 파손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여사친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려고 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일부 감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