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말하고 남아있는기간알려주세요
권고사직을 5월13일에 이야기했는데 5월말일까지 다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으로정해진 기간이 따로있나요? 제가통보받은 날짜도 법에안걸리는지 알고싶어요. 권고사직서는 아직 미제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통상 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하면 근로가가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양 당사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고 법에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으니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대해 사측과 논의하여서 유리한 일자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합의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한 기간이 없으며 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관해서 법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당자사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직일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시 근로자 퇴사일은 법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는 날로 정해집니다. 근로자는 싫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만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으로 권고사직에 대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당사자 합의로 당일 근로관계 종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