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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중도금 지불전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중도금 지불예정 이며

현재 세입자분이 거주중 이에요.

냉장고와 가구 들어갈 자리에 실측도 해야하고,

집을 볼 당시 하자가 좀 있던 부분에 변화여부도 체크 해야 하는데요

지불전 중개사분 통해 연락후 방문해서 점검한 후에 지불한다 하면 세입자나 집주인분 에게 실례가 될까요?

집도 처음에 한번 대충 훑어 보고 계약을 했네요.

생애 첫 주택매매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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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나, 현 거주중인 세입자가 의무로써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중개사를 통해 요청하시고 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조율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보통 매도자가 거주중이라면 위와 같이 주택을 보는 것인 어렵지 않을수 있겠으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스케줄에 맞추어 시간내 방문을 하여야 하고 한번에 실측을 끝낼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부분을 메모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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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분께 인테리어 및 가전 관련해서 치수 확인을 해야하니

    거주자분께 괜찮으신 날짜 받아달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 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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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에는 계약전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담보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특약으로 세입자 퇴거후 이상이 있을 시에는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보다 확실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점검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중도금 지불전에 세입자나 매도인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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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예의 있게 요청하면 문제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외부인의 방문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상황에서는 집주인 및 중개사를 통해 방문 조율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무례하거나 실례가 된다는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개사와 조율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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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주 방문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실례가 될 듯 하나 한 두번 방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질문자님도 집을 매수하는데 대충 훌터보고 구입할 수 없으니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집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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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 최종 점검을 요청하는 것은 실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거래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담당 중개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같이 냉장고 및 가구 들어가실 자리 실측도 해보시고 입주 전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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