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낮아지는 경우 재계약을 포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월 500 월급을 1년 6개월간 받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후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300으로 낮춰서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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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 월급을 1년 6개월간 받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후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300으로 낮춰서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