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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참신한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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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낮아지는 경우 재계약을 포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월 500 월급을 1년 6개월간 받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후 회사 사정으로 월급을 300으로 낮춰서 계약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수준을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연장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상황이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