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해고예고 여부
현재 근로 중인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 중 2개월을 채워가는 중입니다.
염려되는 점은 수습기간 근로자의 해고예고 여부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 중 1개월이 남은 지금 시점에서 회사 측에서는 저에게 1개월 해고예고를 하는게 필수이지않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개월 수급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에 대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 발생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다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고를 하는 시점에서 3개월이 안 되었으면 해고예고 적용 안 됩니다.
애초에 해고예고 적용은 3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개월 예고기간을 합쳐서 근속기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해고하고자 하는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점에서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경우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본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 끝나고 선생님에 대하여 본채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결국 본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됩니다. 본채용이 된다면 해고예고는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