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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제가 당일에 관두기도 하였고
부부가 운영하는데 알고보니 이혼 부부고
면접때 저한테 남친있냐 등 자신들의 집안 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당일에 관뒀어요
두달 일했는데 저번달에는 4만원정도 덜 받고
이번달은 관두고 나서 아직 돈이 안들어왔는데 주말에 보강도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ㅠㅠ 어떻게해야하죠 학생한테 우리 그날 보강한거 기억하냐 이렇기 증거를 잡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문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강을 했다는 점은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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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일의 관두었다는 질의 내용과 두달을 일했다는 내용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강의를 한 시간 등을 가지고 임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