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피해보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가족이 카페에서 다른 가족과 싸움이 났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해 궁금해서요.
카페에서 대화를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혹시나 물건이 깨질 것을 염려해 저희 아빠께서 말싸움이 격해지는 시점에 카페 알바생에게 물건이 깨지면 보상겠다고 번호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물건 보상을 위해 카페를 찾아갔는데 영업이 끝났더라구요. 그래서 카페 주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이 될 때 카페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선, 카페의 기물이 파손 된 것은 없었습니다.
또한, 카페 마감까지 넉넉잡아 3시간 가량 카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후 그 가게에 몇번이나 찾아갔고(못만났지만) 보상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가게의 규모 또한 작았고 사건 당시 손님들이 몇분 계셨지만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우려해서 몸싸움은 밖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물파손은 없었지만 카페에서 소란을 피웠기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몇십만원을 드렸더니, 금액이 작다고 안받으시더라구요. 그리고는 그날 매출과 카페 옆 매장의 매출까지 보상해달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그리고 사건이후 두 가게 모두 영업을 못했다고 그것까지 보상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다음날도 영업 잘 하셨더라구요. 게다가 옆가게 문이 깨졌다고 그걸 저희집 쪽에 보상해달라더군요. 씨씨티비 확인 결과 옆가게에 저희 부모님이 들어가신 적이 없고 상대 가족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이 깨졌더라구요.손해배상청구에 정신적피해보상까지 요구하더라구요.
돈을 안받으시더니 대화가 안통한다고 변호사랑 얘기하자더라구요. 그러자고 했습니다.
기물파손 된 것도 없고 영업매출보상은 평균매출에서 그날매출을 뺀 후 부족한 매출만 매꿔주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처음에 드린 돈도 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카페 사장님이 저희 가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배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질문자 측의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에 배상을 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의 배상범위를 적절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상으로는 카페측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상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페내 소란 행위(싸움 등)로 인하여 기물 파손이나 영업에 방해가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물 파손이 없었다면 영업 방해에 대한 부분이며 소란 행위가 일어난 영업장을 기준으로 할 것이며 다른 매장의 손해까지 배상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소란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CCTV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카페 업주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다면 영업 손해에 대한 입증을 스스로 할 것이기에 소송에 대응하여 영업 손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여 대처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카페측에서 질문자님의 가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배상액에 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소장내용을 확인하여 손해배상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 후 반박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