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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해고·징계고용·노동Q. 육아휴직 종료후 비자발적 퇴사시 이직확인서요청은 어떻게하나요?있어요육휴 종료 후에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는데 휴직 종료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그냥 요청하면될까요?등기로 보내서 요청하라는 글도 있더라구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가능한가요?중견기업입니다만 회사의 경기가 안좋아서 부서별 감원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마침 첫째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직원이 있어 본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겠다 하고, 육아휴직이 끝나면,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24년12월말)그런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중 둘째를 임신을 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신중에는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찾아본 결과는 임신 28주 미만이면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이대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피보험단위기간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같은 회사에2023년 2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한달 퇴사했다가2024년 8월 1일부터 재입사 후 근무 중입니다.이경우 이전 근무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되어 인정 받는걸로 노동부 확인받았습니다만, 혹시 육아휴직 신청 시 관련된 필요서류가 있나요?같은회사인데 이전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확인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6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허가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현재 임신 초기이고 직장 퇴사 후 재취업 예정입니다. 이직 사이에 몇개월 텀이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출산 예정일까지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됩니다. 이직처에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글도 본 것 같은데 저의 경우처럼 퇴사 후 텀을두고 재취업하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올해 3월 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중입니다.내년 4월에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이직을 하려고한 기관에서 1.프리랜서 2.4대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납부하는 정규직 을 권유합니다.만약 1번을 선택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지는 못할것 같은데...남편은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내도제가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낼 때 남편의 소득과 재산도 포함이 되는가요?아니면 제 소득과 재산만 들어가는 가요?지역가입자는 부부합산이라는 말이 많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알바(3.3)육아휴직중 회사가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습니다폐업일 9/24그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서 3.3% 떼는 프리랜서 알바를 진행해왔엇고폐업처리된 이후 9/26~10/7 (7일)도 알바를 진행하였습니다(육아휴직 기간동안 알바한 내용에대한 증빙자료는 고용노동부에 항상 첨부하였었습니다)이후 실업급여 가능하다고하여 현재 이직확인서를 받은 상태인데궁금한 사항이있어서요 실업급여 신청 전 해당기간동안 3.3%떼는 건당 알바를 한게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지않는다면 11월 초까지 해당 알바를 진행하고 11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될지 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육아휴직중 퇴사/이직시 메일로 퇴사요청 통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_재직 팀에서 갈등2_육아휴직 사용3_사직서 써놓고 가라든지 등의 추가적인 갈등 발생4_육아휴직 시작5_육아휴직 종료 전 관계도 껄끄럽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코자 퇴사하려고함질문_1이직하고자 하는곳이 1주일 뒤에 입사라면 입사일자 결정은어짜피 휴직중이니 아무떄나 ex)1주일 뒤결정하고 현재 휴직중에 회사에다가는 인사 담당자에게 퇴사 요청? 메일을 보내면전혀 문제가 없을까요?질문_2그럴일은 없겠지만 현재 사업주가 퇴사 못받아들인다든지 1개월 뒤에 하라든지 태클을 건다면어짜피 휴직중이니 일단 일시작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질문_3현재 사업주가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로 방문해서 퇴사 싸인하고 가라 한다면그리 해야하는것일까요? 아니면 메일로도 충분할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문제가 생긴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저는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 23.10.10 입사 - 24.10.09 퇴사그런데 회사측에서 노무사 확인 후 처리되었으니24.09.30에 퇴사하라 하셨고 9/30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저는 연차가 5.5일 남아있어서 처리는 정상적으로 24.10.09에 되는줄 알았습니다)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고용센터에서 날짜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상실일24.10.01 / 이직일은 24.09.30으로 되어있고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10/9 기준, 상실일은 10/10, 이직일은 10/9 바꿔야한다고 합니다]위 내용을 인사팀에 이직일,상실일 날짜수정요청드렸으나 급여부분 등의 문제가있어 날짜수정 대신 근로계약서를 바꿔야할거같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걱정입니다ㅠㅠㅠ이전 직장 노무사분이 일을 잘 못하세요.... 이전에 노무사님 100퍼 실수로 육아휴직쓰신분이 연차비 150만원 가까이 사비로 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분이 아니라고 했으나 노무사님이 맞다고 주장하시다가 일어난 일이어서요무튼 고용센터에서 날짜가 맞냐고 자꾸 강압적으로 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라하셔서 일단 23.10.10 - 24.10.09로 계약한 계약서를 보내드렸습니다이런 상황에서1. 회사가 이직일,상실일을 바꿔주는게 어려운건가요?2. 고용센터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보냈는데 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려도 되나요?1년이 되지않아도 임의로 퇴직금도 준 회사이기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노무사님이 너무 걱정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육아휴직 대체 계약으로 들어가서 정규직 전환 사례최근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고 싶던 곳 중 한 곳에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을 뽑는 공고가 올라왔더라구요. 정규직이 아니라서 고민인데,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누가 작성하고 제출하나요?24.12.6일자로 퇴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12.9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메일로 보냈고 이후 회신도 받았습니다.문의알아보니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듯한데 이것은 회사에서 작성해서 알아서 제출하는 거고 저는 기다리면 되는거죠?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내에 평균임금 산정명세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저는 육아휴직 종료(23.7.10~24.12.6)와 함께 퇴사한 경우이고, 이번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전 일주일 정상근무(23.7.1~23.7.9) 기간이 있고, 그 전에는 육아단축근무를 1년 반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상기 일주일 정상근무때의 급여가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